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지원재단”)에서는 선교사의료지원지정병원 (“협력병원”)과 협력하여, 선교사의 건강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교사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의

  1. 의료환경이 열악한 현지 선교사에게 의료지원 및 선교사 건강관리의 체계화
  2. 1의료지원에 따른 행정처리와 의료지원대상 선교사의 합리적 분별 체계확립

시행방법 및 절차

  1. 선교사 의료지원을 원하는 병원은 년간 무상진료한도 정하여 지원재단에 지정 신청한다.
  2. 선교사는 의료지원지정병원(“지정병원”)에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치료를 받는다.
  3. 병원은 선교사의료지원 관련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지원재단웹사이트 사용)

의료지원대상 선교사

  1. 선교사복지카드 (혹은 복지카드 MEMBERSHIP CERTIFICATE) 소지 선교사

A Type 협력병원

해당병원

의료비용 부담금 (진료 및 치료비용)

  1.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 환자 부담금은 "zero"
  2.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 환자 부담금은 “진료비의 50%”

건강검진 부담금 (건강검진 비용)

  1. 공단 건강검진의 경우 : “비급여부분의 50%”
  2.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 “건강검진비의 50%”

B Type 협력병원

해당병원

의료비용 부담금 (진료 및 치료비용)

선교사 할인율은 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세한 할인율은 지원재단 홈페이지나 해당병원 홈페이지 참조)

선교사 유의사항

  1. 지정병원은 선교사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고마운 병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교사는 지정병원 방문 시 반드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지카드의 사진만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름과 생일이 기록된 다른 증빙서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카드는 개인별로 발행되며, 매년 갱신되고, 유효기간은 일년단위 입니다)
  3. 복지카드 발급은 지정병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지원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복지카드는 지원재단웹사이트(www.kwmcf.org)에서 신청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신청 후 7일 소요)
  5.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신청 후, 지원재단으로 연락바랍니다.